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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9-24 12:00 KRD7
#콘서트 #공연 #관람 #취소 #환급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 52.2%로 가장 많아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해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을을 맞이해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오는 25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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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대표적 피해사례 유형

- 사전공지 없는 출연진 교체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
▲박태환(가명, 남, 20대, 서울시 강남구) 씨는 2014년 3월 3일 J사업자의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10만원을 결제했으나, 콘서트 당일 기존의 홍보 내용에 공지했던 출연진이 일부 출연하지 않는 등 약속했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콘서트 티켓 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 공연티켓 구매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한가인(가명, 여, 서울시 영등포구) 씨는 2014년 4월 4일 T사업자를 통해 4월 12일 공연 예정인 티켓을 구매했으나 곧 바로 취소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 우천 및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
▲한동근(가명, 남, 30대, 서울시 용산구) 씨는 2014년 4월 28일 S사업자의 공연 티켓을 구매 후 9만2500원을 결제했으나, 공연 당일 비가 오고, 공연이 사전에 공지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돼 정상적인 관람을 하지 못함에 따라 관람료 환급을 요구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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