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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공정성 논란①

SKT,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공정경쟁 저해’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9-25 16:12 KRD7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IPTV #부당지원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무선시장 1, 2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꼼수’ 마케팅으로 ‘자회사인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 영업을 위해 지나친 힘을 실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업계 비난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NSP통신이 2회에 걸쳐 이를 긴급 점검해 봤다. 그 첫 순서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NSP통신-▲SKB IPTV를 SKT상품으로 오인 소지 있는 홍보물
▲SKB IPTV를 SKT상품으로 오인 소지 있는 홍보물

SK텔레콤(SKT)이 무선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 IPTV 상품 판매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이 SK브로드밴드(SKB) IPTV를 마치 SKT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영업 하는 등 지배력 남용 및 전이 행위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이같은 행위는 결합판매 시 지배력남용(전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업계에 따르면 SKT는 IPTV 판매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영업행위는 계약유치 및 청구, 수납, 영업, 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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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IPTV 분야의 영업과 마케팅, 빌링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SKB가 아닌 SKT의 서비스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각종 홍보물에 있어서도 이용자는 SKT의 IPTV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요금도 SKT 명의로 청구되고 있다.

또한 SKT는 자사의 이동전화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SKB)의 IPTV를 결합하면서 SKB를 부당하게 지원하는등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유선재판매 정책에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그리고 IPTV를 함께 포함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도 IPTV와 재판매 상품 모두를 포함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판매와 동일한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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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이동전화와 IPTV 결합시 이동전화요금에서 2000원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모든 요금할인 부담을 이동전화서비스가 부담하고 SKB는 IPTV 매출을 모두 가져가게 되므로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결합에 따른 가입자 증가 등 수익증가 효과는 결합상품 모두에게 발생하므로 IPTV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SKT와 SKB는 별도 회사로서 이러한 일방적인 요금할인 인식은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도적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착한가족할인과 관련, TV광고시 이동전화와 IPTV 결합시 IPTV를 2,000원 할인해 주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함에도 IPTV 요금을 할인해 주는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SKT가 모바일과 TV를 결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자회사 가입자 유치를 부당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방송으로 지배력을 전이 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SKT의 IPTV 판매는 실질적인 재판매 행위이며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로서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IPTV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SKT의 IPTV 판매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SKT의 IPTV 판매는 위탁판매를 가장한 실질적인 재판매로서 법률상 재판매를 할 수 없는 방송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로 IPTV법 위반에 해당한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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