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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공정성 논란②

KT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필요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9-25 16:31 KRD7
#KT #SK텔레콤 #공정성 #유료방송 #IPTV

- 시장 왜곡에 DCS허용 등 특혜 소지 있어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무선시장 1, 2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꼼수’ 마케팅으로 ‘자회사인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 영업을 위해 지나친 힘을 실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업계 비난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NSP통신이 2회에 걸쳐 이를 긴급 점검해 봤다.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NSP통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별 상이한 규제체제를 일원화하고 특수관계자의 경우 점유율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없이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만 우선적으로 허용(임시허가 포함)한다면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및 시장의 공정질서 훼손 뿐 아니라 이미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회의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SO,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이나 시장점유율 규제는 플랫폼별로 상이하며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규제가 없어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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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점유율 합산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등 공정경쟁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여전히 전무하여 KT에게만 유리한 규제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상의 유료방송시장 규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 점유율 규제체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을 소유한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를 확보 가능하여 유료방송시장에서 독과점사업자의 출현을 규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지연으로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2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군의 점유율이 33%를 넘어선다면 규제 실효성 상실하는 등 합산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KT는 지난 6월 기준으로 IPTV가입자 537만명,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95만명(올레TV스카이라이프 중복 반영 시 422만명) 등 732만명(27.6%)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방송시장에서의 시장우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 막대한 자금력, 복수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저가의 결합상품 공급에 기인하고 있으며 KT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지속 확대될 경우 PP나 CP에 대한 차별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 및 콘텐츠 다양성 저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이프의 DCS는 지난 ‘12년 7월 KT전화국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IP망을 통해 가입자에 방송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DCS에 대해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위반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중단 시정권고 결정한 바 있지만 ‘13년 2월 방통위는 법개정을 통해 DCS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을 번복했다.

하지만 DCS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결정한 대로 임시허가 등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통해 허용여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DCS는 신규성이나 창의성, 혁신성이 없는 단순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ICT특별법에서는 융복합서비스와 관련해 신규, 창의, 혁신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DCS의 위법성과 관련해 방통위에서도 융합(Convergence)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조합(Assembly)서비스에 가깝다고 지적한바 있다.

게다가 DCS는 이미 방통위를 통해 위법서비스로 결정된 서비스로 ICT특별법 제3조(기본원칙)제7항에 따라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법 미비로 인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KT(위성)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의해 점유율규제 적용이 시급하다”라며 “규제 일원화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합산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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