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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논란에 생보사 소송제기 돌입…금감원‧생보사 간 팽팽한 대립 이어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0-17 18:38 KRD7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금융감독원 #재해사망특약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난 ING생명보험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과 함께 ING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주의 4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다른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에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9월 30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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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2개사만 지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10개사는 ‘법률 판단을 거친 뒤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급을 유보하다 최근 각 사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생보사들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보통 2배 정도 많아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입장이 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보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관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다. 쟁점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이다.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며, 보험사기 등의 다양한 악용사례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약관은 금융당국에 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국에서도 놓친 부분이다”라며, “업계에서는 당국에서 최종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 쪽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약관에 대해 사전신고를 하는 상품과 판매 후 사후에 보고하는 상품으로 나눠진다. 해당 상품은 판매하고 나서 신고하는 사후 신고 상품”이라며, 생보사들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감독원에서는 미지급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 할 것”이라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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