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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산업은행에 해운보증기구 자본금 선출자 등 재원확보 노력 촉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0-21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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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산업은행, 자본금 규모 정해 각각 이사회 의결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11월초) 신청 예정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부산 남구갑)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한 해운보증기구 설립 공동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 하나인 산업은행에 해운보증기구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선출자 등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19일,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 발표 시, 정책금융 2700억(49%), 민간 출자 2800억(51%) 등 총 5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연내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 출자액에 대해서는‘정부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그러나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첫해 출자금액(2015년 1000억원)의 30%에 불과한 300억원 재원으로 출발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운보증기구가 간판만 내걸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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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운보증기구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 규모나 기능이 선박금융공사와 비교해 대폭 축소되고, 재원은 5500억원으로 선박금융공사 2조원의 2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출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당초 정부가 공언한 만큼의 충분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민간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은지주의 출자여력 부족 등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예산 지원규모를 분담해 출자(각각 150억원)한다는 기본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해운보증기구 관련예산이 증액 없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사실상 업무수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후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는 자본금 규모를 정해 각각 이사회 의결(10월말)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11월초)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파트너인 수출입은행과의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연내 늦어도 운영개시 전까지는 당초 계획한 첫해 출자금액인 1000억원 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자 등 재원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며 출자금 확보에 있어 산업은행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이어 “아울러 해운보증기구의 앞날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만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 운영개시 전까지의 출자계획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며 해운보증기구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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