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신용카드 결제중지 민원 소비자 경보 발령…구제책, 청약철회·항변권 이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2 12:00 KRD7
#금감원 #신용카드 #소비자 경보 #청약철회권 항변권 #카드할부금액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른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2014-16호를 발령했다.

현재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을 이용해 구제가 가능하다.

◆민원 사례

G03-8236672469

A씨는 아기 성장 앨범 촬영·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으나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임시 휴업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카드사에 카드결제 대금의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했다.

B씨는 애견 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해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해 보니 판매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거절당했다.

C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 서비스를 이용 중 어느 날 휴업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됐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 및 항변권 가능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철회) 및 제16조(항변권 행사)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와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따라서, 할부 결제 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NSP통신

◆신용카드로 구매시 할부결제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 이상)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해 지불하는 형태로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철회·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 확인은 필수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물건(애완견 등)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등은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는 소비자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는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적시돼 있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