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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미희, 불법사무장 병원 건보재정 3979억 줄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3 19:00 KRD7
#2014국감 #김미희 #불법사무장 병원 #건보재정 #성남시 중원구
NSP통신-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3년간 불법사무장 병원으로 건보재정 3979억 원이 줄줄 새 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은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근거로 “비 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에 건보재정 3979억 원이 줄줄 새 나갔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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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가 행해지며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시키며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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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적발된 의사들 78명은 사법처리 됐지만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 현재의 상황에선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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