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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서기호,“법제처부터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마련하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24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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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 부처의 행정규칙을 심사하는 법제처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제처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3283건으로 총 3억 2459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건수 중 57%(1872건)가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업무협의 관련 내용으로 2억 269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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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업무추진’,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결재한 건도 308건으로, 금액으로는 2373만원에 해당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법제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법인카드 사용 실명제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사용자 실명이 드러난 건수는 총 83건(2.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법인카드 소유 부서명으로만 관리되어 법인카드를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기호 의원은 “전 부처의 행정규칙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법제처부터가 기재부 예규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법제처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타 부처 및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매년 정부부처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정부구매카드(이하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부서별 회식비로 사용되거나 업무시간 중에 영화를 관람하는 등의 부당사용 실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 집행지침에 기관별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자체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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