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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상대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 송전탑 인근 주민 승소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0-30 2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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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면 40대, 한전에 손배소 제기...부산지법 “300만원 지급하라”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법원이 송전탑과 관련, 인근 주민의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주민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28단독 강순영 판사는 30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살고 있는 A(45) 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이 설치한 756㎸ 고압 송전탑과 1.5㎞ 떨어진 곳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6월 “2007년 한전이 정관면 일대 송전탑 건설 사업 예정지를 변경하고도 주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6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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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정관신도시 북쪽을 통과하던 송전선로를 지난 2007년 남쪽으로 옮겨 송전탑을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 2008년 8월 착공했다.

이에 따라 정관면에는 756㎸ 송전탑 16기가 들어서게 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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