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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바일 보드게임 30만원 한도내 간접충전 허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31 16:29 KRD7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모바일게임충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31일부터는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

따라서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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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타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장 흐름에 맞게 등급분류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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