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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3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27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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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1건의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방법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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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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