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B.A.P 소속사 공식 입장 “노예 계약, 부당 처우 없었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4-11-28 00:23 KRD7
#B.A.P #비에이피 #TS엔터테인먼트

B.A.P “매출 100억원 에 개인 수입은 고작 1800만 원” 노예계약 주장…지난 26일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NSP통신-▲부당계약을 이유로 소속사 상대의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낸 B.A.P 여섯 멤버.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방용국 영재 젤로 종업 힘찬 대현 (TS엔터테인먼트 B.A.P 공식 페이스북)
▲부당계약을 이유로 소속사 상대의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낸 B.A.P 여섯 멤버.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순으로 방용국 영재 젤로 종업 힘찬 대현 (TS엔터테인먼트 B.A.P 공식 페이스북)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6인조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의 소속사 TS(티에스)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B.A.P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인 B.A.P는 그 동안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서 서로 매진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B.A.P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 중이었으나 기사를 통한 갑작스런 소 제기 소식에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G03-8236672469

끝으로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는대로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B.A.P 6명의 멤버(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 전원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데뷔 전인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연예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은 물론 계약 해제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과 위약벌의 규정도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수입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소속사는 부당이득으로 3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B.A.P 멤버들은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이후 정규와 미니, 솔로, 참여 앨범 등 총 14장의 앨범을 발매한 것은 물론, 국내외 활동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르지만 개개인이 받은 수입은 고작 18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소식과 소속사 공식 입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B.A.P 100억 매출에 개별 수입 1800만원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 “B.A.P 소송 제기 이유와 소속사 공식 입장 차 너무 극명하네. 둘 중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법정 판결나면 어느 쪽이든 치명타 될 것”, “B.A.P 소송 제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일각에서는 이런 반응과 달리 앤터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감시하는 별도 전담기관 설립 추진이 필요한 때이라는 지적도 보였다.

한편 B.A.P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에는 걸그룹 시크릿과 힙합듀오 언터쳐블, 배우 한수연, 데뷔를 앞둔 4인조 걸그룹 소나무 등이 속해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