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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제휴계약 통해 카드정보 저장 가능해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28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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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한) 저장을 통한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카드사에 보안 및 재무적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제휴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및 카드업계는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각 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는 한편 카드정보 미 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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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간편한 결제방식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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