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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의 서민금융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고금리·세테크 한 번에 해결하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03 08:20 KRD7
#서민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짐마련 #고금리 #세테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택청약통장이란 새 아파트를 살 때 청약을 받는 통장을 말한다.

주택 청약 시 경쟁률이 1대 1이 넘게 되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보유기간, 세대원수 등의 요소들에 점수를 매겨 청약 순위를 부여한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가점은 올라간다. 청약 순위가 높으면 해당 주택의 청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중 개인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 청약통장은 필수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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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는데, 지난 2009년 저축·예금·부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결합해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결합한 상품으로서, 개별 청약조건만 갖추면 민영주택청약과 국민주택청약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한다. 청약 자격 1순위는 2년 납입, 2순위는 6개월 납입 조건이다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가입대상에는 연령과 자격 제한이 없다. 단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저축방식은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월 2만~5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장에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매달 2만~50만원 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또 주택의 형태와 면적 등에도 제약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시중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저금리시대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1개월이 초과하면 이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각각 2%, 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20만원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약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하고 국민주택기금의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며,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6개 은행해서 판매하고 있다. 중복가입은 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청약의 운영방식이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진다.

우선 현재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내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방침이다.

또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한다.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보유 호당 감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공급 허용하며, 이와 함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120만원의 40%에서 240만원의 40%로 2배 상향조정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연간 96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수도권 1순위 자격도 가입 기간 1년에 12회로, 지방의 경우 6개월 6회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85m²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를 현행 40%에서 지자체장이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잘 이용한다면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와 고금리 혜택까지 동시에 받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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