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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비 부담완화 후속…디딤돌·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4-12-18 11:33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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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만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어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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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와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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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는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 기준)돼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도 한시적으로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이자비용이 60㎡ 이하는 21만6000원, 60~85㎡는 42만6000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도 현재 5.0~6.0%에서 22일부터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jk1052@nspna.com, 고정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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