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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아토피질환관리법안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2-18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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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박남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징계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은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국립아토피질환센터의 설립·운영 등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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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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