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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주택청약제도 살펴보니…나도 ‘1순위 청약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19 14:01 KRD7
#주택청약 #청약제도개편 #1순위청약자 #신규청약쏠림현상 #기준완화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을 통해 청약제도의 문턱이 확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청약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 기존의 다소 복잡했던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찾고 실수요자들에게 폭넓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입주자 선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됐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이 당첨되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며, 계약 전에 자격을 상실하면 당첨취소 혹은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가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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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청약 시 무주택 세대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에도 세대주로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계속해 적용된다.

또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가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해, 유주택자 감점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유주택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고, 대신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입주자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만들어져 지나치게 복잡했던 현행법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민주택 등은 현행인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며,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은 3〜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에서 1순위로 통합된다.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수도권 1순위 자격도 가입 기간 1년에 12회로, 지방의 경우 6개월 6회로 줄어들어 앞으로 1순위 청약자가 큰 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도 완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했으며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시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됐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후에는 규모변경(2년)과 청약제한(3개월) 기간이 폐지(소급적용)돼,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도 바로 바꿀 수 있으며,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

더불어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또한 완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자 및 배우자가 60㎡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000만원 이하인 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했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청약자나 배우자만 무주택자로 인정했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방침이다. 단 기존의 가입자를 위해 현재 가입한 통장도 사용 가능하다.

청약대상 주택의 유형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축소한다.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2017년부터 청약가점제를 현행 40%에서 지자체장이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는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며, 85㎡ 이하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로 운용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청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기입주 아파트 거래보다 신규 청약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며 나타난 신규청약 쏠림현상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청약제도개편으로 그 부분이 두드러질 것”이라 말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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