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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하나·외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노사 대화 ‘중단’ 위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20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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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통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외환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통합시기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분명 얘기를 했는데, 사측은 협의 없이 통합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먼저 대화가 이뤄진 후 그에 맞춰 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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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사 회의를 통해 예비인가신청을 내지 말 것을 여러 번 직접 요청했다. 그럼에도 신청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사측에 본협상을 제안했으며, 협상을 통해 기존 2.17 합의문을 발전시킨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노사는 14일 첫 본협상을 가졌고, 각자 의견차를 보였으나 앞으로 주3회 만나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예고된대로 19일 금융위에 합병예비인가를 신청했으며, 노조는 이는 노사간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구하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계속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하고 행정적인 통합절차는 따로 진행 한다”는 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노조는 대화가 다 끝난 후 예비인가를 신청하라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양측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노조 역시 예비인가신청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이 당국으로부터 신청한 예비인가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본인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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