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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뷰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핀테크 지원·규제 완화 의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1-28 08:20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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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Fin Tech) 관련 규제 완화의 3가지 방향 및 금융 보안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3가지 지원 방안은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보안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 주요한 내용은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 의무 폐지, 사고책임에 대한 법적 공동책임의 법제화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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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법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합리적 완화방안이 강구됐다.

금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 방안 검토가 언급됐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통해 비식별화되고 구조화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을 허용했다.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이 제시된 것.

이번 방안에서는 주요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정부 의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금산분리, 인터넷 은행설립업법에 대한 구체안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방안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문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만으로 자금이체 및 결재가 가능하게 된다.

이어 소액 충전 한도 폐지로 뱅크월렛카카오 등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보안강화에 따른 보안 업체에 대한 관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스트래터지스트는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핀테크 관련 규제의 가장 핫이슈인 금산분리에 대한 유권해석 및 인터넷 은행 설립시 자본금 규모, 업무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며 “4월 공개세미나, 4~5월 은행법, 금융실명제 등의 세부방안이 마련되며 6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핀테크 관련 이슈는 연간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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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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