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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연령자 생명보험 분쟁 ‘증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가 원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01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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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가 원인이 돼 고연령자 생명보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0세 이상 고연령자 생명보험 분쟁이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이던 것이 2014년 11.4%(1,093건)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2011년 331건 → 2014년 820건)과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2011년 23건 → 2014년 71건)은 그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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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연령자 생명보험 상품의 분쟁 급증원인은 노연층의 고령화 증가로 고 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대됐지만 가입당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광고만 믿고 보험계약 전 병력 고지의무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가입심사가 없는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상품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에 한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 상품도 청약서·청약 녹취상 계약 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연령자 관련 주요 생명보험 분쟁 사례

▲고지의무 관련 분쟁=A(1949년생, 남)씨는 2013년 5월 기가입 보험 실효 안내를 위해 전화한 B보험사 상담원이 ‘간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권유해 전화로 보험가입한 후, 2013년 11월 승모판막역류 및 삼천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해 분쟁조정신청(2014년10월)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지위반 사항과 사고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해 해결했다.

C(1953년생, 여)씨는 2011년 10월 D설계사에게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고(신청인 주장)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4년 5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자 E보험사에서 조사 후 보험금 삭감 지급 및 계약을 해지해 분쟁조정신청(2014년 7월)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900일 이상 고혈압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기각됐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M(1946년생, 남)씨는 2009년∼2010년 N보험사의 치매 및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실버보험 4개에 전화가입(3개 계약은 동일 상품)했으나. 자녀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알고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부친을 대리해 분쟁조정신청(2014년3월)했다.

금감원은 4개 계약 중 청약 녹취상 불완전판매가 명백한 보험계약 2건은 취소해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받게 했다.

T(1950년생, 남)씨는 독신인 형 S씨를 피보험자로 해 2011년 3월 Q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 2013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약했는데 해약 환급금이 과소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이라고 안내받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2013년 10월)했다.

금감원은 청약 녹취상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순수형’이며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돼 기각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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