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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 대표 퇴임시 금융사 연대보증 정리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22 12:00 KRD7
#금감원 #법인 대표 #금융회사 #연대보증 #확정채무 계속적거래 채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퇴임시에는 반드시 재직 당시 처리했던 연대보증을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유는 회사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대표이사라는 직위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을 뿐인데, 퇴임한 후에도 금융회사가 보증 책임을 묻고 있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

금감원은 “연대 보증한 대표이사 등이 퇴임한 후 금융회사 연대보증채무가 문제되는 것은 ▲재임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연대보증 ▲재임 중 회사의 계속적거래 채무에 연대 보증한 경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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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퇴직했다 하더라도 확정채무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이 있고 계속적거래 채무에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적이지만 이 경우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반드시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해지의사 표시를 통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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