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은행권, 계좌 개설 요건 강화 등 ‘대포통장근절’ 나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23 19:25 KRD7
#우리은행 #대포통장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피싱사시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자유입출금식 계좌의 개설 요건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G03-8236672469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역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대포통장근절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단독 내점시)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대포통장 보유의심고객 등 특정대상에 한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확인서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대포통장근절TFT를 구성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과 함께 대포통장 발생 건에 대해 경영평가(KPI)에 반영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계좌개설 및 장기 미사용 계좌 재발급 요청 시 프로세스 강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융사기업무 전담팀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입출금통장 개설 시 거래계좌가 없는 고객에 대해 직원에게 안내 팝업을 띄워 주의를 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이체한도 하향 조정과 유동성계좌 개설 점검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관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신설했다.

은행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체국과 단위농협에 집중됐던 대포통장이 은행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을 동원한 피싱사기 사건은 4만5000여건으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