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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1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03 14: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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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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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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