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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05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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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이운룡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운룡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했다.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에 대해서는 학교학생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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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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