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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3조원 돌파…대출전환 조건 어떻게 되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24 18: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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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시중 16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 날 3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전국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5시간만에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오후 6시 기준 2만6877건의 대출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원을 기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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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현재 은행권 최저 수준인 연 2.53~2.65%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인 3.6%보다 약 1%p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자신이 전환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청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고정금리여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어야 전환이 가능하다.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 중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은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할 때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안심전환대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장기 상환능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에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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