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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순천점, 완충녹지와 시유지 불법 변경 주차장 사용 ‘논란’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3-30 21:16 KRD7
#삼성전자(005930) #순천시 #시유지 #주차장 #완충녹지
NSP통신- (김동언 기자)
(김동언 기자)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삼성전자(005930)가 완충녹지를 불법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순천시유지를 돈 한 푼 안내고 십 수 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완충녹지는 공공청사 등 공익적 명분에 따른 점용만 가능할 만큼 극히 제한적인데도 삼성전자는 완충녹지와 시유지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상태에서 주차장 및 판매부스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순천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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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완충녹지를 삼성전자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며 “차후 예산을 세워 검토를 한 후 정비할 계획이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11월 연향동에서 이곳 조례동으로 이전한 뒤 시유지인 513-5번지는 판매부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15-1번지와 513번지는 토지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맺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김동언 기자)
(김동언 기자)

삼성전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완충녹지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대를 의미하며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사이에 설치되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받게됨은 물론 완충녹지 점용허가는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 점용이란 부분에서 대부분 불허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완충녹지인 땅을 임대차를 맺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장 옆에 붙어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한 적이없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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