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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성매매 업주 검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4-17 16:57 KRD7
#여수경찰서 #불법성매매검거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시 화장동 주택가원룸 3개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L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날 검거된 업주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구인광고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 자신이 임대한 원룸 2곳에 상주하게 했다.

성매매 홍보 명함과 휴대폰 채팅어플 등을 활용,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끌여들였으며,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한 손님만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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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L씨는 성매매 영업장소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한 손님에 대해서도 해당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주변으로만 안내한 후, 예약시간 직전에 정확한 위치와 원룸 호실을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 원룸 주변에는 불과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원룸단지, 주택 등이 위치해 있었으나, 건물주는 물론 원룸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조차 같은 건물 내에 이러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은 업주 L씨가 있던 원룸 내에서 성매매 영업 장부로 의심되는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든 불법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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