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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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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금번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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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4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동시에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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