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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정부조직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8 14:09 KRD7
#법률안 #개정안 #정부조직법 #유통업거래 공정화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뒀다.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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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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