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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노무사 인사노무

사장님, 근로자의 날 같이 쉬어요!

NSP통신, 박진영, 2015-04-30 11:02 KRD3
#근로자의 날 #휴일박진영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NSP통신) 박진영 = 5월은 참 행사가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그 중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을 위한 날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있다.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하루를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하는 주휴일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 날이다.

설날, 추석, 성탄절 등 모두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일반 사기업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 근로일로 할지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듯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법정 유급휴일로 강제해놓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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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필자의 자문사 중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회사가 꽤 있는 것을 보면 많은 회사들이 달력상 공휴일은 휴일로 인지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킨다면 이는 불법이 된다. 또한 휴일근로가 되어 월급과는 별도로 일당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어야 하는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가산수당 50%까지 150%를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다. 대신 돈으로 받았더라면 15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주더라도 50%의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 만약 5월 1일에 4시간을 일한 근로자라면 4시간의 150%인 6시간을 근로일 중에 유급으로 쉬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쉬게 하는 휴가의 대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날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기고를 보고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장님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기 전에 잠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계약으로 짜여져 있어 월급 안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안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다면 당당히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여도 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5월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회사들 중에는 이번 5월 1일 뿐만 아니라 5월 4일도 샌드위치 휴일로 쉬게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남들 다 쉴 때 나만 일한다는 억울함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께 억울해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5월 1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지 못한다면 돈이라도 당당히 요구해라! 물론 계약서를 먼저 살펴 민망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831-6012)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박진영 , allis6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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