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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원화결제시 실제가격 보다 5~10% 추가 부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30 1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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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원화결제 시 실제 가격보다 5~10%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현지통화 결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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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서비스로 결제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자·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外의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해외 가맹점)는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의 약정에 따라 결제금액의 3~8% 수준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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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해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시 동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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