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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 적극 추진…유권해석해 출자허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5-06 14:16 KRD2
#금융위원회 #핀테크기업출자 #유권해석출자허용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는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기관의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지배만 가능했던 것을 사전적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적극적 유권해석하는 것.

핀테크 업무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금융전산업), 최근의 새로운 업종 등을 반영해 유권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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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의 경우 전자금융업은 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을, 전자금융보조업은 VAN, 정보시스템운영 등이다.

금융전산업·은행법 시행세칙 §35의 경우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등을 반영한다.

신사업의 경우 최근의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한다.

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하는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의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금융플랫폼 운영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처리방향은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달리 대우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IT업종은 자산 5000억원 미만 & 1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미만 등의 기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를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을 기준한다.

대기업이 자회사가 없는 경우는 매출 기준을 활용하고 대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경우는 매출·자산 기준을 함께 활용하게 된다.

매출·자산 비중은 매년 사업여건·능력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최초 출자시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이후 위배가 가능하다.

금산법 §24상 출자승인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금산법상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기준 위배시 금산법상 의결권 제한·시정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월 중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해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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