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하나금융, 외환 노조에 ‘외환·KEB 은행명 포함 및 연내 통합’ 제안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15 16:47 KRD7
#하나금융지주(086790) #외환은행 #하나외환통합 #외환노조 #합의서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에 ‘외환’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하는 방안의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합의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의 이의신청 사건 2차 기일에서 확인됐다.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시키고,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 브랜드를 포함키로 한 것은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위적인 인원감축 없는 고용안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인사 투트랙 운영 ▲공정한 인사체계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간 직원 교차발령 금지 ▲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하나금융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나금융측이 대화단과의 협상 대신 일방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질적인 타협이 아니라는 것.

노조 관계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조직인데, 이는 노조와의 대화가 아닌 하나지주 조직에 의한 결정이 된다”라며, “협상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에서 수정된 합의서에 대한 회답이 없이 거부만 하고 있다”며, “제시된 수정안은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안일 뿐 계속해 절충해 나가야 하는데, 노조에서 다른 안을 제시하지 못해 대화가 아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추가 심문 기일 없이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양측의 대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면서 노조측이 사측의 수정 합의문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