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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저울질, 방통위 왜이리 뜸들이나?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05-18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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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시정명령조치 이후 아직까지 영업정지시기 결정 미뤄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결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26일 방통위로부터 단독영업정지 7일에 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조치를 받은바 있다.

이같은 명령조치를 내릴당시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차별적인 지원금(현금 페이백)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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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영업정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곧바로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것과 달리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일정을 늦춘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5일만에 영업정지 시점을 통보했으며 2014년 3월에는 6일만에 영업정지 시점을 통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 미래부가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무한정 늦추는 것은 특정사업자에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지난 11일부터 3월 시정명령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열흘 정도 소요되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조치 점검이 마무리되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와 함께 시장 상황 등으로 고려한 시기를 늦춘 영업정지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에 대해 유통시장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전화 MNP시장은 지난해 단통법 시행 전에 일평균 2만2천여명 수준에서 단통법 시행후 일시 감소했다가 올초 2만명 수준을 회복했으나 3월 영업정지 처분이후인 3월 1만5천명, 4월 1만1천명중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여 유통망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SK텔레콤 영업정지 처분이후 유통시장은 MNP축소 및 기변 위주로 전한되면서 유통점들이 고사 직전의 상태다. 유통점들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월19일 테크노마트 현장방문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특히 SKT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MNP시장 축소 등 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현 시장 구도 고착화를 희망하는 SKT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 조치를 빨리해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유통점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처분이후 SK텔레콤은 경쟁사에 대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경쟁사 유통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경쟁사 영업을 저해하면서 일종의 경쟁사 물고 늘어지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유통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업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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