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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로밍 폭탄 보험서비스 오픈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5-06-22 2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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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유심) 도난/분실 등으로 수백 만원대의 ‘요금폭탄’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은 더 이상 없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032640)는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반화된 핸드폰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 되며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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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타인이 취득하고 부정사용해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 왔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의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 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고객이 책임져야 했다.

고객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분실/도난으로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되면, 고객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200만원,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나와도 고객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요금만 청구된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한국 음성통화 ▲현지 내 음성통화 등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김준형 상무는 "분실신고만 하면 요금폭탄 걱정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가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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