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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하면 가계 위험부채 비율 높아진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30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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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상승하면 가계부채 비율 30.7%까지

NSP통신-(제공=한국은행)
(제공=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리가 1% 상승하면 가계의 위험부채 비율은 21.6%로 증가, 3% 상승 시 30.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위험부채 규모가 금리와 주택가격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위험가구 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수(1090.5만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2만 가구이며, 위험부채 비율은 (위험부채 금액/전체금융부채 금액) 19.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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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실시한 가계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1%(100bp), 2%(200bp) 및 3%(300bp) 상승할 때 위험부채 비율은 19.3%에서 21.6%, 27.0% 및 30.7%로 높아졌다.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 12.7% 및 14.0%로 상승했다.

한은은 이처럼 위험부채 규모가 위험가구 수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유 부채 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돼 위험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금리 충격은 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원리금상환지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채권과 관련한 금융자산 및 재산소득을 간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가격 충격에서도 위험부채 규모에 대한 영향이 위험가구 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5%, 10% 및 15% 하락 시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21.5%, 25.4% 및 29.1%로 상승했다.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11.1%, 12.0%, 13.0%로 높아졌다.

차입에 의한 주택 구입 등으로 보유 부채 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주택가격 하락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주택가격 충격은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통해 자산 평가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 상승 및 부동산 관련 임대 재산소득 감소를 통해 원리금상환지출 및 소득을 간접적으로 변동시킨다.

한편 금리가 2%(200bp)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 시 위험가구 비율은 14.2%,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특성별로는 고소득층과 고자산 보유 계층 모두 부실위험 수준이 낮은 상황이나, 고소득층의 경우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양호한 반면 고자산 보유 계층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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