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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금호타이어는 불법도급 판결 수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7-01 19: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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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1일 결의안 대표 발의

NSP통신-김선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김선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신흥, 우산, 월곡1, 월곡2, 운남동)은 1일 열린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불법도급 수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으로 도급직 전환은 물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너무나 큰 희생을 겪어왔던 금호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아픔을 적시한 뒤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불법도급 판결을 금호타이어가 적극 수용하고 금호타이어 내 10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등 광산구 대표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금호타이어 불법파견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도급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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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당시 파견법에 따라 71명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61명은 금호타이어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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