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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통합중지 가처분취소 결정 법원에 ‘즉시항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2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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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달 26일 법원이 내린 외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취소결정 관련, 2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진 가처분 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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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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