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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험사고 발생즉시 보험금 신속 지급…권고기간 7일보다 단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7-07 16:38 KRD7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최근 파산선고(2015년6월15일) 결정을 받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포함해 2012년 하반기이후 총 11개 저축은행을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정리 완료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거래 중단시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는 금요일 업무종료 후 영업을 정지하고 주말 동안 보험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예금자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뱅크런 예방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가 보험금 지급기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7일보다 단축된 기한 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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