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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28 16:56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사무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이원욱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중의원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위반시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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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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