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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발급중단으로 장기미사용 계좌정리·대포통장 발행예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29 16:33 KRD7
#금감원 #무통장거래 #종이통장 #박세춘 부원장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NSP통신-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종이통장 발행을 억제하는 무통장 거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2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서 “종이통장 미발급 금융소비자에게는 금리·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금융거래로 탈바꿈해 수천만 개의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하고 대포통장 발행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 920만개) 중 절반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이며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는 6092만개(2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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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무통장 거래를 추진함으로 금융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한도 내에서 종이통장 발행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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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원장은 종이통장 발행 억제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2년간)까지 1단계로 종이통장 미 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고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3년간)까지 2단계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하며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3단계로 종이통장 발행시 금융회사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를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자통장·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 유도 ▲대고객 홍보 강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등 다양한 보완책 병행 추진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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