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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에 올라선 금호타이어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9-01 10:56 KRD7
#금호타이어(073240) #금호타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1일 금호타이어 중재위원회 구성 예정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최장기간 전면파업에 들어선 금호타이어(073240)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조 전면 파업을 해결하고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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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을 사전조사를 하고 중재 관련 절차를 밟아 온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1일까지 노사가 합의된 중재위원을 구성하라고 밝혔지만 양측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조정 담당 공익위원 15명 중 3명을 위원으로 지명해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측이 제기한 중재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회의를 개최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업이 된다.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해 결정한 중재재정서는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사측의 중재신청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다.

노조는 중재 개시와 상관없이 전면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중재 신청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 파업 철회는 없다”며 칼날을 세웠다.

이러한 노조의 방침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만약 노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도 불복하면 법원 소송으로 가야한다.

사측 역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최악의 경우 직장폐쇄까지 예상된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혀 금호타이어의 뱃머리는 목적지를 모른채 항해중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700억 원에 달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동참 조합원들의 임금손실액도 약 2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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