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3곳 신청…연내 예비인가 예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0-01 17:19 KRD7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1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 3곳은 가칭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시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