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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누명 벗었다... 전주지법, 사기혐의에 무죄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0-02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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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에 대해 지난달 21일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전주 덕진구 소재의 A사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불법 주식거래 등이 발생한데 대해 이 회사의 前(전) 대표이사 도 씨, 사장 진 씨, 재무담당 김 씨 등과 함께 지난 12월 31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옥수 목사가 주식회사 A사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A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신도들과 소액 주주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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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1일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박옥수 목사에 대한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A사 건강보조식품의 효능과 A사의 가치에 대한 풍문을 유포, ▲풍문의 유포를 통한 재물 편취’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 A사 설립의 과정과 설립자금의 출처 등을 이유로 ‘▲A사의 설립이 박옥수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A사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옥수 목사가 ‘A사 건강보조식품의 효능과 A사의 자산 가치를 기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A사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이 이미 저명한 과학지에 게재되었고, 의사들에 의해 그 효능이 인정되었으며, ▲박옥수 목사가 A사의 자금 능력을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前 대표이사 도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박옥수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도 씨, 진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죗값을 물었다.

이번 선고를 통해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 박옥수 목사의 ‘수백억 원 횡령’, ‘회사 소유’ 등의 논란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지난 25일, 검찰이 이번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항소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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