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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자체개발 당뇨병치료제 ‘슈가논’ 식약처 허가 승인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02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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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동아에스티(대표 박찬일)는 2일 자체개발 신약인 당뇨병치료제 ‘슈가논(개발코드명: DA-1229)’이 국내 26번째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자이데나(10호), 시벡스트로정(24호), 시벡스트로주(25호)에 이어 4번째 신약 허가 승인으로 제약업체 중 가장 많은 국내 개발 신약 보유 회사가 됐다.

‘슈가논’은 에보글립틴 5mg을 주성분으로 하는 DPP-4(Dipeptidyl peptidase-4) 저해기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이다. 식사 및 운동요법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하루 한 번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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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mg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한 약효를 나타내 신기능 감소가 나타나는 환자도 용량조절 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먹는 만성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에스티 박찬일 사장은 “슈가논은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5번째 신약으로 스티렌, 자이데나, 모티리톤, 시벡스트로에 이어 동아에스티의 우수한 R&D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며 “국내 허가를 계기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국내 임상단계부터 활발히 ‘슈가논’의 해외개발을 추진해 지난 2012년 중국 루예 (Luye)사와 중국, 인도 알켐(Alkem)사와 인도와 네팔, 2014년과 2015년 브라질 유로파마(Eurofarma)사와 브라질과 중남미 17개국, 2015년 러시아 게로팜(Geropharm)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에보글립틴’의 개발과 판매에 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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