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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용카드 발급완화…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0-05 15:34 KRD7
#외국인신용카드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완화된다.

현행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함에 따라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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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 입증 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하다.

이외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도 확대했다.

현행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부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신협, 우체국 등)는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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