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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두 차례 고대 안산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06 13:1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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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한독이 고대 안산병원에 두차례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독은 의약품 제조품목 ‘라식스주사(푸로세미드)’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99만 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한독은 해당 품목판매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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