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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자동차연비 허위표시 과징금 부과 요구…“대국민 사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06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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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승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주승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수입차들의 자동차 연비 허위표시는 대국민 사기라며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부) 소속 주승용 의원은 6일 산자부 종합국감에서 “최근 5년간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입사들이 거의 매년 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비등급 라벨이나 광고매체에 연비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 1회와 2013년에는 3회를 위반해 3년 동안 총 5회 허위등급 표시로 2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BMW의 경우 2012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3년 동안 1800만원, 크라이슬러도 2011년 1회, 2013년 3회, 2014년 1회 등 총 5회 위반으로 4년 동안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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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 의원은 “이 외에도 아우디 폭스바겐, 한불모터스, 한국닛산이 3회 위반으로 1000만원과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위반 상위 5위까지 모두 수입사들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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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 의원은 “자동차연비 효율등급 표시의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동차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허위 표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며 “과태료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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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경우 르노삼성, GM코리아가 각 2회, 현대와 쌍용이 각 1회 자동차 연비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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