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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 의료 사고 60.9%, ‘수술·시술’서 발생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06 16:05 KRD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령 환자 #의료 사고 #수술·시술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의료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으며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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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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