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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료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06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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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 및 박기춘의원이 제출한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했다.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시책에 따른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하여 의료인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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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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